남원 어느 농협의 적폐 논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4/12 [09:27]

남원 어느 농협의 적폐 논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4/12 [09:27]
 

전라북도 남원시 관내 어느 농협에서 농협과 조합원 사이에 적폐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농협의 전 조합원 A씨(78)는 지난 2008년 5월 1일부터 이 농협 지점의 대지와 건물을 임대하여 8년 동안 농산품 가공 식품 공장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농협에서 2015년 9월 전화가 왔다. 계약 기간이 끝나는 2016년 4월 30일자로 공장 건물을 비워 달라는 연락을 해 온 것이다. A씨는 연락을 받은 이틀 후에 농협 본점의 상임이사를 찾아갔다. 발효 중인 식품 제조 원료가 많으니 2~3년간만 더 임대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상임이사는“나는 공장이 비워 있는 줄 알았는데”라고 했다. 그러면서“물건은 살 사람이 있을 때에 팔아야 제 값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비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절했다. 결국 A씨는“그게 무슨 소리냐”고 항의하며 큰 소리로 다툰 뒤 사무실을 나왔다. 그러나 A씨는 공장을 비우라고 연락을 받은 다음 날 조합 이사회에서 해당 건물에 대하여 매각을 의결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 조합 집행부는 이사회에 건물에 대한 매각 의결 안건을 상정하려면 건물의 현황과 매각 사유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는 조합 규정 례 제 2절 11조 부동산의 취득, 처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합은 임대 건물의 소재지와 연혁 등 현황은 보고하지 않았다. 매각 사유는「업무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시설 매각으로 고정자산 정리」라고 되어 있었다. 이는 매각 의결 안건을 허위로 작성, 이사들을 기만한 일이다 >라고 주장한다.

A씨는 < 이사 회의에서 의결 당시 임대료 25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었으나 농협 직원이 상주하여 업무상 직접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이는「업무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시설」이라는 말과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분명히 조합에서는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조합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유휴 시설로 간주하여 왔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 조합 규정 례 제 1편 총칙 제 5조 제 9항에서 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임대도 조합에서 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 주장한다.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고정자산 정리」라고 한 것은 매각 사유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사들은 집행부에서 매각 의결 안건을 부당하게 작성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를 묵인한 채 매각을 의결했으니 집행부와 이사들은 조합 규정을 위배하고 부당한 매각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A씨는 그러면서 조합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본 건물을 갑자기 매각함으로써 장기적인 계획 하에 작물을 재배하며 농산품 가공 식품 공장을 운영하던 임차인을 내쫒았다고 말한다.

반면 농협 측은 <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각 면적과 취득 금액 등에 대한 건물 현황을 보고했다. 집행부에서는 농협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유휴 시설로 보고 있다. A씨에게 임대해 준 부동산도 업무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어 유휴 시설로 판단해서 이사회에「업무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시설」로 보고 했으니 허위 보고 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한다.

결국 A씨는 이 일로 항의하면서 조합에 악폐를 끼치는 조합원으로 낙인이 찍혔다. 설 자리가 없게 된 셈이다. 해당 농협의 이사 회의에서도 A씨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의결을 했다. A씨는 자신이 적폐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조합 집행부가 적폐의 대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합의 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A씨는 최근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장에게 내용증명서 한 통을 보냈다. 조합에서 단행한 사업과 규례 관계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다며 확인 요청을 한 것이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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