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4/12 [16:30]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에 적극 나서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4/12 [16:30]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보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일부 인상되었으며, 향후에도 처우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정부가 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이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들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이다. 전국 222개 기관에서 아이돌보미와 가정을 연결해 주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약 2만1천명이다.

한편 전라북도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최근 체불 임금 해결과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단소송에 참여한 것이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등 법정수당을 달라며 정부와 자치단체 위탁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월급여가 50만 원 정도이다. 주 15시간 근로여서 4대 보험과 연차수당에서 제외되어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들의 처우 개선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공헌하고 있는 정부의 육아 제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아이돌보미들은 엄연한 근로자이며 노동자이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아이돌보미는 주로 만 3세~12세 미만 차상위 계층 가정 어린이들의 등하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저출산 해소와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일 가정 양립 사회 등을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

문제는 만성화된 돌보미 부족 현상이다. 숙련된 돌보미들이 열악한 처우를 견디지 못해 떠나기 때문이다. 활동 시간을 늘리려면 이 집 저 집 옮겨 다녀야 하는데 만만치가 않다. 급여도 일정하지 않고 처우도 갈수록 열악해지니 사람들이 얼마 버티지 못한다.

이용자들의 호응은 좋은데 돌보미들이 자꾸 떠나니 대기 가정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심각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서비스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의 약속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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