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살해.시신소각 환경미화원 범행 동기는 '거액 채무'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4/17 [09:19]

동료살해.시신소각 환경미화원 범행 동기는 '거액 채무'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4/17 [09:19]





동료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환경미화원의 범행 동기는 거액의 채무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강도살인과 사기,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이모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7시께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 A씨(58)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신을 대형 쓰레기봉투에 담아 평소에 수거하는 쓰레기장에 버린 뒤 직접 쓰레기 차량으로 수거, 소각장에서 불태웠다.
이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A씨의 진단서와 휴직계를 위조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A씨의 딸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등 치밀하게 행동했다.
범행 전 A씨에게 1억5,000만원을 빌린 이씨는 범행 후에도 A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고 대출까지 받았다.
이씨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A씨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아들과 연락에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씨의 범행은 탄로났다.
 
경찰은 A씨의 카드를 이씨가 사용한 점,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점 등을 감안해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4개월 동안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겁을 주려고 A씨의 목을 졸랐을 뿐이다. (채무로 인한) 살인은 아니다"고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금전적 갈등으로 인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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