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4/19 [09:13]

렌탈 관련 소비자 피해 급증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4/19 [09:13]



완주군에 사는 김모씨(60대·여)는 지난해 8월 6년 약정(월 4만9,000원)으로 침대 매트리스 렌탈 계약을 했다.

이후 침대가 높아 사용에 불편함을 느낀 김씨는 계약 40일 만에 업체 측에 계약해지를 문의했다.

업체 측은 위약금과 운반비를 포함해 총 89만원을 요구했다.

익산에 거주하는 길모씨(30대·여)는 정수기 렌탈을 계약하고 3년 정도 사용했다.
이 기간 동안 정수기 관리자가 8차례나 바뀌면서 필터는 교체도 되지 않은 채 렌탈료만 계속해서 자동 결제됐다.

이에 길씨는 필터교체 불이행으로 해지를 요구했고 사업자로부터 위약금 발생과 1개월 렌탈료 환급 및 정수기 관리만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렌탈 시장 확대와 함께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수기와 비데, 안마의자 뿐만 아니라 패션부터 유아, 가전·가구와 생활용품 등으로 제품군이 확대되고 있다.

18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2015~ 2017년) 간 전북지역에서 접수된 렌탈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62건이다.

올 들어서도(1~ 4월) 벌써 49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52건, 2016년 152건, 지난해 158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접수된 렌탈 서비스 관련 상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가 179건(35.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및 A/S 관련' 151건(29.5%), '계약불이행' 74건(14.5%), '사업자 부도 피해' 41건(8.0%), '가격·요금 불만' 36건(7.0%), '위생문제' 18건(3.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꼼꼼하게 살피고 계약을 맺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먼저 계약서에 표시된 렌탈 기간, 비용 등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제품 구입보다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총 비용이 높고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렌탈 계약과 구입 계약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고 기간 종료 후 렌탈 해지 여부 또는 소유권 취득 여부도 살펴야 한다.

또 등록비, 설치비, 위약금을 확인한 후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센터 관계자는 "렌탈 시장이 커지면서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을 비롯해 품질 및 AS 불만, 부당 채권추심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렌탈 서비스와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된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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