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못이겨 범죄유혹에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4/20 [09:11]

생활고 못이겨 범죄유혹에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4/20 [09:11]

생활고와 경제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에 손을 대는 절도 재범자가 늘고 있다.
1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5~ 2017년) 간 절도 재범률이 상승하고 있다.
지난 2015년 24%에 그친 재범률이 2016년 25.2%, 지난해 25.4%로 해마다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찜질방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씨(24)는 지난달 27일 전주시 효자동 한 찜질방에서 한 손님의 휴대폰(시가 100만원 상당)을 훔쳤다.
그는 이날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대구 등 전국 찜질방을 돌며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씨는 손님을 가장해 찜질방에 들어간 뒤 손님들이 잠든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절도 등 전과 20범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생활비와 유흥비가 필요해 훔쳤다"고 진술했다.
앞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돈을 훔친 40대도 쇠고랑을 찼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B씨(46)는 지난달 10일 전주시 금암동 한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현금 30만원을 훔쳤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지난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출소 사흘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C씨는 2월 7일 익산시 왕궁면 한 주택에 침입해 금목걸이 등 14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또 같은달 25일에는 인근 상점에서 현금 57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교도소를 나서면서 다시는 남의 돈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한 게 고작 사흘 전이다.
절도와 주거침입 등 전과 23범인 C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훔쳤다"고 실토했다.
이처럼 교도소 출소 후 어려운 생활고로 인해 범죄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재범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의 범행 금액도 100만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얼마 안되는 돈의 유혹에 넘어가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재취업을 할 경우에도 범죄자라는 낙인 때문에 일용직이나 임시직 등에 전전하는 경우가 많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적 생활 범죄인 절도의 경우 다른 범죄보다도 재범 비율이 높다"면서 "(출소자가) 갱생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막상 사회에 나가 여러 상황을 겪으며 많이 좌절하고 다시 범행에 손대는 경우가 적잖다"고 말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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