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신고요령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4/23 [16:10]

부정한 청탁을 받은 후 신고요령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4/23 [16:10]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직자등은 부정한 청탁이 들어오면 어찌해 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거절한 후 서식에 따라 신고해야지요.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환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같은 절차는 공히 기록을 통해 증거를 남겨야 하는데 그 절차들을 알아봅니다.

A.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Q.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A.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고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Q.공직자등이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를 하였는데, 그 후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A.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동일한 부정청탁인지 여부는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공직자등을 기준으로 내용의 본질적 동일성 여부로 판단하므로 처음 부정청탁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Q.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바로 전보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소속기관장은 직무 참여 일시 중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보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Q.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으면 해당 공직자등에게 언제나 일정한 조치를 해야 하나요?
A.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직무 참여 일시중지 등의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소속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Q.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요?
A.과태료 부과 여부, 기소유예 또는 유죄판결 유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Q.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기간은?
A.공개기간에 대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부정청탁의 공개는 부정청탁 예방을 위한 것이므로 영구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Q.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면 언제나 처벌되나요?
A.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이나 법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서 제외됩니다.

Q.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3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접대 받고,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은 경우?
A.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Q.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 받아 5만원에 구입하여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닌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덕만(정치학박사)/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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