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대접에다 선물도 받았을 때 얼마까지 가능할까?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5/23 [06:45]

식사 대접에다 선물도 받았을 때 얼마까지 가능할까?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5/23 [06:45]


공직자의 ‘도덕교과서’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준수와 관련,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점심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저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다음 날 오전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은 경우 허용될까요?
결론적으로 허용 안됩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은 식사와 선물은 시간적으로 근접하여 법적으로 평가할 때 1회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같이 선물과 식사를 함께 제공받은 경우 합산하여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1회 11만원 상당의 선물과 식사를 제공받았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번호에서는 식사와 선물 수수 금지 사례를 집중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Q.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상당의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음식물과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각각의 가액범위(음식물 3만원 이하, 농수산물 선물 10만원 이하)를 넘지 못하므로, 5만원 식사를 접대받고 5만원 농수산물 선물을 받은 경우 합산액은 10만원 이하이나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Q.국회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사무관이 원활한 국회 활동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보좌관들과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가지면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A.사적으로 갖는 정기적인 저녁모임을 공식적인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만 허용됩니다.

Q.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데, 소속 기관이 다른 경우에도 예외사유에 해당하나요?
A.상급자와 하급자는 원칙적으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이므로 같은 공공기관 소속 및 직무상 상하관계에 있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 사이에서 예외사유 성립합니다.
정부조직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인사・복무・징계 등의 지휘감독권 등에 대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직무관련자 A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 B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허용되는지요?
A.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공직자등이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는 경우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A.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등 할인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골프회원 동반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공직자등은 정가의 골프비(할인받지 않은 금액)를 지불해야 합니다.

Q.공직자등이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나요?
A.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제재하고 있을 뿐,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덕만 (정치학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한국교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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