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가처분 신청 '기각'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5/23 [08:53]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 가처분 신청 '기각'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5/23 [08:53]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사진)가 제기한 중앙당의 후보 배제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최근 이학수 정읍시장 예비후보가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학수 예비후보는 "민주당 최고위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공천배제를 의결한 것은 민주당의 당헌당규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와 원칙에 중대하게 위배되거나 객관적인 합리성과 타당성을 현저히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어(이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황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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