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경조사는 결혼과 장례 두가지 뿐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5/28 [16:44]

공직자의 경조사는 결혼과 장례 두가지 뿐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5/28 [16:44]


경조사를 가리키는 사자성어로 천붕지통(?天崩之痛)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라는 뜻으로, 임금이나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이르는 말입니다. 아내의 슬픔을 이르는 고사성어로 고분지탄(鼓盆之嘆)과도 함께 쓰이고도 합니다. 천붕지통은 예로부터 임금이 죽으면 승하하셨다거나 붕어 혹은 등하하셨다고 하는데 죽음에 대한 일종의 격식이죠.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특히 죽음에 대한 애도표시를 중히 여겨왔지요. 부패예방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해설자료를 토대로 공직사회의 경조사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축의금?조의금은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A.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됩니다.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상의 경조사비 가액한도의 적용을 받나요?
A.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품등의 가액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공직자등이 축의금으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10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A.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공자는 제공한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Q.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A.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라도 부조 목적으로 가액기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즉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Q.공직자등에게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백화점?전통시장?모바일 등의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나요?
A.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까지 수수가 허용되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상품권을 주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Q.5만원의 범위 내에서라면 음식물 상품권도 줄 수 있나요?
A.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었으므로 5만원 이하라도 직무관련 공직자등에게 상품권 선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공직자등에게 택배나 우편을 통해 선물을 전달한 경우 택배비 또는 우편비가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나요?
A.택배비 또는 우편비는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선물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음식물의 가액범위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는지요?
A.부가가치세는 음식물 가격에 포함되어 표시되므로 음식물의 가액범위에 포함됩니다.
Q.7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의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2만원만 반환하면 되는지요?
A.가액범위(5만원)를 초과한 선물을 받은 경우 선물 전부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받은 선물 전부를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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