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인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5/30 [16:28]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인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5/30 [16:28]

대한민국을 삼성 공화국이라 부른다. 삼성의 기업 매출이 대한민국 경제지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삼성이라는 힘에 따라 작동되는 나라를‘삼성공화국’으로 명명한 것이다. 계열사를 포함해 삼성그룹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직원만 수 십 만 명에 이른다.

단순히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각종 로비를 통해 정치권을 압박한다. 정부 관료에게 퇴직 후 고액의 일자리를 약속하는 등 이른바‘삼성장학생’을 키워내기도 한다. 고액의 광고비로 자사에 불리한 언론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통제한다.

삼성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는 1400여개다. 약 5조원 규모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최근 27개 차명계좌, 30억 원에 대한 과징금만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겠다던 이건희 회장의 약속은 온데 간 데가 없다.

수조 원대 차명계좌가 적발된 삼성은 약속을 어기고도 건재할 수 있었다. 추가 차명계좌를 둘러싼 의혹이 다시 일고 있다. 경찰은 문제의 계좌가 삼성 전·현직 임원 소유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260개 4000억 원 규모의 추가 차명계좌를 발견했다.

재벌가의 인테리어 공사 비리를 폭로했던 양심 제보자는 자신이 일했던 회사로부터 100억원대 소송을 당했다. 삼성과의‘부당 거래’를 무마하려 허위 자료를 내세웠던 업체가 일개 직원에게 횡령죄를 뒤집어씌운 것이다.

100억원대 소송을 감수하며 용기를 낸 양심 제보자가 아니었다면 진실이 밝혀질 수 없었다. 삼성 차명계좌가 드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슈가 됐다. 삼성은 이에 대해 책임지겠다며 쇄신안을 내놨다. 그러나 그 뒤 아무 것도 변한 게 없었다.

삼성의 차명거래 자체는 불법이고 처벌 받을 수 있다. 국회 법제처는 비실명 자산에 대해 차등과세나 세금을 정확히 매겨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2007년 말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이 막대한 비자금을 만들어 이를 차명으로 보유하며 부정한 곳에 쓰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후 1197개 차명계좌를 밝혔다. 그러나 삼성가 선대 자산이라는 점을 인정해준 결과로 이어졌다. 차명 거래라는 구습을 타파하는 기회로 삼지 못했다. 그것을 오히려 별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 사기 및 부정에 의한 차명 거래가 밝혀질 경우 차등 과세를 할 수 있고 과징금을 물릴 수도 있다.

차명계좌 1197건에 대해 놓치지 않고 세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64일 안에 실행해야 한다. 이건희 차명계좌 관리와 관련된 사람만 해도 500명이 넘는다. 금액은 수조 원에 달한다. 그런데 과거 김용철이라는 내부 고발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비밀을 지키는 데 동조하거나 최소 묵인했다. 금융 당국과 과세 당국, 심지어 특검이나 사법 당국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삼성의‘노조와해 공작’과 관련 삼성전자서비스 등에 대해 최근 압수 수색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다스 소송비 대납’수사를 위해 삼성전자 본사 압수 수색 과정에서‘노조 와해’전략이 들어있는 다수의 문건을 확보했다.

그 뒤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 문서에는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S그룹 노사전략’문건과 함께 최근까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위해 작성한 문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삼성노조와 민변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이건희 회장 등을 고소·고발해 검찰의 수사가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문건 작성 자체는 범죄사실이 아닌데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에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삼성 에버랜드가 노조의 유인물 배포를 방해한 혐의 등은 인정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일부 임직원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한 회사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의 파장은 점점 걷잡을 수 없는 흐름으로 치닫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의 도덕적 해이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해 모두 28억3000만주 가량이 잘못 입고됐다. 또한 일부 직원이 잘못 배당 된 주식 중 약 500만주를 급히 처분해 주가급락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통상 주식을 배당하기 위해선 회사가 보유 중인 자사주를 이용하거나 새로 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새 주식은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 후 예탁결제원 등록을 거쳐 발행된다. 보유 중인 자사주가 없는 삼성증권은 신주발행 절차 없이 직원들 계좌로 발행주식의 30배가 넘는 약 28억3000만주를 입고한 것이다.

삼성증권 사태는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가 아니라 삼성증권의 허술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는 물론 법인 차원의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여파로 국내연금기금운용부가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아울러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다른 연기금과 공제회도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을 포함한 모든 증권사의 계좌관리 시스템을 일제 점검하고,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관련 구제를 위해 투자자 민원접수 및 피해보상 응대를 위한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설치했다. 접수된 피해 사례가 4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시스템을 규제하고 공매도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정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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