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골재채취선 무기한 집중단속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6/12 [08:59]

군산해경, 골재채취선 무기한 집중단속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6/12 [08:59]



군산해경이 골재채취선 위험 운항에 칼을 빼들었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서해상 일부 골재채취선(모래운반선)이 바다모래를 적재 한도보다 초과로 운반하거나 모래채취 후 ‘물빼기’ 작업 없이 운항하고 있어 무기한 집중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채취선 일부가 과적, 만재흘수선 초과 행위를 일삼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만재흘수선은 화물을 싣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수면과 선체가 만나는 선을 말한다.
이 만재흘수선을 초과하면 선박의 복원성에 영향을 줘 전복사고 우려가 높다.
실제 지난 2004년 11월 군산 어청도 남서쪽 약 37km 해상에서 1,556톤급 모래운반선이 전복되면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등 7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날에도 어청도 서쪽 약 22.2㎞ 해상에서 2,250톤급 모래채취선이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하다 해경에 단속됐다.
한편 바다모래 허용기준에 초과해 채취하거나 만재흘수선을 넘어 운항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순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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