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신보, 소상공인 특별채무감면조치 시행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6/20 [09:19]

전북신보, 소상공인 특별채무감면조치 시행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6/20 [09:19]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용무, 이하 ‘전북신보‘)은 오는 9월말까지 채무자의 채무상환의지 고취와 회생 발판 마련을 위해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신보는 이 기간 동안 채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에게 ▲연체이자(손해금) 감면 ▲분할상환기간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연 12~17%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연 2% 수준으로 대폭 인하한다. 또한 채무금액에 따라 1~2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8년까지 확대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일시상환 신청자 및 1천만원 이하의 생계형 대출, 만7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망·실종자, 장기입원자, 중증장애인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한다.
전북신보 김용무 이사장은 “이번 채무감면 특별조치가 최저임금 상승, 한국 GM사태,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소비감소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채무불이행 상태인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번 특별조치 기간 동안 채무감면 혜택을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다시 한번 회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jbcredit.or.kr)와 회생지원부(063-230-3333[내선2])에 문의.
/박형권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