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정상화추진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6/21 [17:13]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정상화추진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6/21 [17:13]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들로 구성된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주민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전주시장과 전주시의회의장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21일 정상화추진위는 가처분신청서 공개를 통해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 주민대표 위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공문대로 실시하지 않은 사항을 통과시켰기에 본 안의 판결확정에 이르기까지 이의 효력을 정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상화추진위는 특히 2017년 9월 7일 전주시의회는 주민대표 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주민 전체의 의사가 반영된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등을 열어 54가구의 25%로인 14명의 후보자를 선출해야한다고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심사결과를 공문으로 통지해놓고도 올해 2월경 이주민들을 제외한 원주민만으로 구성된 41명 중 8명을 추천했으며, 이후 6월 20일에는 급기야 2명을 더 원주민들로만 추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백순기 복지환경국장은 “‘폐기물시설에 관한 촉진법’ 제22조에도 지원 대상에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로 명시돼있지만 현금으로 보상하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말썽이 많아 자체조례 시행규칙 등에 담아 이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법적인 잣대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라고 말했다.

백 국장은 이어 “그간 광역소각자원센터 처음 유치 단계 시부터 관여해온 원주민들은 출연금에 따른 보상에서부터 이후 따르는 반입수수료까지 모두다 본인들이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나중에 시를 온 이주민들은 여러 해가 지났으니 자신들도 반입수수료 보상 대상에는 포함돼한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며 “지금까지 시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2항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해왔다”고 해명했다. /조세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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