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불법건축 농촌 민박 적발, 조치

정밀점검 실시 결과

송병효 기자 | 기사입력 2018/07/17 [15:33]

장수군 불법건축 농촌 민박 적발, 조치

정밀점검 실시 결과

송병효 기자 | 입력 : 2018/07/17 [15:33]


장수군내 농촌민박 4곳이 무단증축 불법건축물과 미신고 숙박 영업사실이 적발돼 철거 및 고발조치 됐다.

농촌민박 시설의 연면적(건물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총면적)은 230㎡ 인 주택에서만 영업이 가능하지만 불법업소들은 시설기준에 맞춰 사업신고를 한 후 무단으로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통나무계곡 민박(번암면 죽산리)은 불법건축물 2동에 대해 1동 철거와 또 다른 1동에 대해선 이행강제 금을 부과시켰으며 하늘아래 팬션(장계면 의암로)은 5동의 불법건축물중 4동은 철거시켰으며 1동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또 불법건축물 비가림시설 2동과 화장실 창고 등 각1동에 대해선 철거와 노래방과 당구장으로 무단용도 변경한 또 다른 창고는 원상복구 시켰다.

또한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선 고발했으며 불법 유기시설인 워터슬라이드는 폐쇄 조치시켰다.

별빛마을(장수읍 송학로)은 미신고 숙박업으로 고발조치 했으며 휴양촌 산장(번암면 사암리)은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전북도 감사관의 농촌민박 정밀점검 요구에 따라 군 감사법무팀이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건축법, 공중위생법 위반여부 등 정밀점검을 실시한 결과내용을 지난 6월 민박관련 처분결과를 이같이 내놓았다.

한편 지난 2월 군의 농어촌관광시설 자체 실태조사 결과 현재 105개소의 민박 및 관광펜션이 영업을 하고 있다./송병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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