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날 없는 감나무골 재개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7/19 [09:21]

바람 잘날 없는 감나무골 재개발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7/19 [09:21]

조합 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전주 감나무 골 재개발 사업에서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러 개인적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때문에 일부 조합원들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가뜩이나 늦어지고 있는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신뢰와 공정성마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일부 조합원들에 따르면 이 조합 직원 A씨는 조합원 순번 251번에 등재된 신씨로부터 지난 2014년 10월 1일 서신동 242-6, 242-11번지(도로 4평)을 매수한 후 16일 이전등기를 마친 뒤 조합원 순번 271번에 본인을 등재시켰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는 1명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신씨만 조합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A씨는 '조합원변경인가신청서'에 조합장의 인감을 도용하고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전주시에 제출했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나오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문서와 공문서를 위조해 조합과 전주시 행정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은 지번분할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실무자의 지위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혐의로 18일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각종 문서를 위조, 조합원 지위를 얻어 일반인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은 물론이고 일반분양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되면서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고발장을 접수한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조합원 K씨는 “A씨는 조합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점을 악용해 전 조합장인 소씨 모르게 조합의 직인을 날인한 조합 명의의 조합원변경인가신청서를 전주시에 제출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이를 통해 선거인명부에 올라와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것도 모자라 조합원과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돼 재산상의 상당한 이익을 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개발조합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청렴과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요구되는데 A씨의 범죄행위로 인해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강력한 형사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다른 조합원 C씨는 “정보유출로 피해를 보았다는 주장도 있어 A씨가 조합에 10여년 몸담으면서 조합장 2명이 바뀌는 동안 A씨만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조합 내에서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신씨의 토지 4평을 매입해 조합원 명부에 올라간 건 맞지만 공유자로 등재됐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권을 받거나 선거인명부에 올라간 사실이 없는데다 어떠한 이권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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