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8/13 [15:15]

군산시,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8/13 [15:15]

군산시가 올해 8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주민세 균등분 총 11만9,300건 19억8,0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 균등분은 과세대상에 따라 개인균등분 10만6,046건 11억6,000만원, 개인 사업자분 8,243건 4억5,000만원, 법인 균등분 5,011건 3억7,000만원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민세 개인 균등분은 소득이나 가족 수에 관계없이 세대주에게 부과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학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세대주가 된 경우 등은 제외한다.

개인사업자분은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면세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법인 균등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군산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부과세액은 개인 균등분은 1만원, 개인 사업자분은 5만원, 법인 균등분은 법인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부과되며 주민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가 같이 부과된다.

정용기 세무과장은 “최근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나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개발 및 일자리, 복지, 교통, 환경 등의 사업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시중 금융기관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ARS전화(1588-5663),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순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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