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가 오는 17일까지 관내 42개 타이어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도로(인도)상 상품 적치행위 등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는 그동안 도로 위의 불법 적치물로 인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 및 시민들의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구는 이를 위해 계고기간을 둬 업소가 자진정비에 나서게 할 방침이며, 계고기간 이후에도 불법으로 적치행위 등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병권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도로 위의 상품 등 적치행위가 불법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며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조세형 기자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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