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이유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8/26 [19:53]

전북도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이유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8/26 [19:53]



최근 전북도의회가 도지사가 임명하는 지방공기업 사장과 출연기관장을 검증하는 인사 청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가 과연 수용할지 주목된다. 최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부인이 불법 건축물에서 임대 소득을 챙기고, 자녀가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처럼 국회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이미 오래 전부터 열고 있다. 지방의회에도 이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는 법으로 보장된 국회와 달리, 지방의회는 관련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바꾸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란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대구, 광주, 전남, 충남 등 11곳이 인사 청문 제도를 도입했다.

부산시도 최근 청문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전북도의회도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 전라북도에 인사 검증 방안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실제로 2014년 조례 제정을 통해 도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전북도가 무효 소송을 내 무산됐다. 현행 법률은 인사 청문 제도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하 기관장에 대한 검증 절차가 없는 탓에 자치단체장의 낙하산 인사나 퇴직 공무원의 회전문 인사라는 불필요한 논란과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정실 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가 꼭 필요하다. 전라북도에서도 반드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어야 한다.

도 산하 공공기관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주민의 세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기관장의 업무 자질이나, 그리고 공정성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전라북도가 자치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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