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도경제통상진흥원은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영악화 기업들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해 평가기준이 일시 완화되고 10인 미만의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중소기업들의 체불임금 지급과 원·부자재대금 지불 등을 위해 융자를 통한 자금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융자 지원규모는 해당 기업 연간매출액의 50%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고 2억원 한도이며 기존에 지자체로부터 운전자금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거치 일시상환이며 기업이 부담하는 대출이자 가운데 2.0%는 전북도가 지원한다. 또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소기업도 업체당 최고 5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 신청은 9월 28일 전 자금이 소진될 때 까지 전라북도경제 통상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문의 전라북도 기업지원과 (280-3228)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711-2021, 2022)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