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30일 오전 전북도의회 1층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인권 토론회는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주최한 행사로, 신양균 전라북도 인권위원장(전북대 법학전문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고 정영선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발제와 두세훈(도의원), 최창현(전북도 인권위원), 염경형 전북도 인권센터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정영선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발제를 통해“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인권제도로는 인권조례제정을 비롯해 인권전담 행정조직을 만드는 등 외형적으로는 성장하였으나 내용적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운영까지 아직 담보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토론자로 나선 두세훈 도의원은“필요시 인권위원회 산하에 인권센터를 두고 실질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구제 기능이 강화되도록 인권 전문가 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고 말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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