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지에 공론화실행기구 구성 자율권 부여를 반대한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09/04 [16:00]

원전소재지에 공론화실행기구 구성 자율권 부여를 반대한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09/04 [16:00]

고준위방폐물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지역단위공론화 실행기구 구성에 있어 원전소재지인 관할지자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전 비소재지 주민들은 원전소재지에 실행기구 구성 자율권 부여에 반대한다.
소재지의 구성 자율권 못지않게 비소재지의 자율권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재검토준비단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범위를 결정하는 표결을 연기하였다.
이유는 상반된 안에 대한 표결보다는 합의를 존중하여 단일 안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합의안으로 유력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범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20~30km)으로 하되, 관할지자체가 공론화 실행기구를 구성하고 운영방법 등을 결정한다’라는 안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관할지자체가 공론화 실행기구를 구성한다’라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원전 소재지에 구성 자율권을 주겠다는 뜻이다.
형식적인 구성 자율권이라면 이해가 갈 수도 있으나 적극적인 자율권 부여라면 이야기는 심각해진다. 비소재지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관할지자체에 구성자율권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첫째, 원전소재지는 비소재지의 안전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백과사전에 의하면 ‘자율성은 부당한 강압이나 유혹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다. 자율성에 기초한 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전제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원전사고나 피해 발생시 원전소재지는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비소재지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 한마디로 원전소재지 권한과 책임 밖의 일이라는 뜻이다.
둘째, ‘원전 안전은 모든 지역 공동의 문제다’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안전에 있어 원전소재지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전 피해는 행정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원전소재지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모두의 안전 문제마저도 소유하려고 하고 있다. 한마디로 안전 문제를 냉철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 예로 비소재지인 고창군의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설치를 원전소재지가 반대하고 있다. 원전 소재지에 의해 비소재지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셋째, 지역 이기주의에 의해 비소재지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소재지 기초지자체장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따라서 민의를 쫓을 수밖에 없다. 양 지자체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서기 어렵다는 말이다.
일례로 한빛원전 3,4호기 부실문제를 다루는 민·관·정 합동조사위원회 구성시 지역이기주의에 의해 50% 이상 피해를 보고 있는 고창이 배제되었다.
관할지자체에 구성 자율권을 부여할 경우 공론화의 공정한 틀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역간 갈등 발생으로 인해 공론화라는 배는 산으로 갈 공산이 크다.
따라서 준비단은 원전소재지에 공론화실행기구 구성 자율권을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원전주변지역 주민은 임시건식저장시설을 영구처분장에 준하는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준비단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정교한 틀을 마련하여 이번 핵폐기물 공론화의 성공적 토대를 마련해줌으로써 또 다시 수많은 세월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래본다.
/전민중 팀장 <고창군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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