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전북지역 109개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제한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전북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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