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염 인증제도 유명무실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0/02 [09:13]

천일염 인증제도 유명무실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0/02 [09:13]

박완주 의원, “합리적 인증기준 마련해 천일염 생산농가 인증제 참여율 제고해야”
최근 천일염 산지가격이 반토막 나는 등 천일염 생산농가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시행 중인 ‘천일염 인증제도’의 운영실적은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천일염 생산농가들이 보다 더 쉽게 인증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천일염 산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49개소였던 천일염제조업허가 업체는 지속적으로 줄어 2017년 1,111개소로 138개소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천일염 생산업체의 90%가 분포해 있는 신안군 소속 업체가 951개소에서 859개소로 크게 줄어들면서 생긴 현상으로 풀이된다. 
특히 천일염 농가들의 어려움은 산지가격 하락으로 더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3년 1kg당 308원이었던 산지가격은 2017년 159원으로 48%가량 하락했다.
생산량과 산지가격을 단순히 염전수로 나눌 경우 염전 1곳당 소득도 2013년 1억1,551만원에서 2017년 4,625만원으로 60%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천일염 품질보증을 통해 생산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수산부의 ‘천일염 인증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2014년 7월 인증제도 도입 이 후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 2곳에 불과했다.
가장 큰 이유는 염전의 영세화와 상대적으로 큰 비용부담에 있다. 3개 분야로 엄격하게 설정돼 있는 인증제 기준을, 평균 4,600만원의 소득을 거두는 염전 운영자가 모두 파악하고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시설개선에 나서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수부는 향후 품질인증 3종을 1종으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고,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인증제가 통합되어 운영되더라도, 제반비용 등 합리적인 인증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천일염 인증제도의 활성화 여부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천일염 생산농가들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인증제가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적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해수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향후 통합 인증제 운영을 위한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반비용 등 합리적 인증기준이 마련돼야지만 인증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권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