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낚시 어선 승선정원 초과 위반사범 검거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0/05 [09:10]

부안해경, 낚시 어선 승선정원 초과 위반사범 검거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0/05 [09:10]





승선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선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어선법 위반 혐의로 7.93톤급 낚시 어선 선장 A씨(4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께 승객 26명을 태우고 격포항으로 입항하던 중 해경에 적발됐다.
A씨 낚싯배 승선정원은 최대 18명이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조사 결과 그는 17명의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갯바위 낚시를 하던 승객 8명을 발견하고 추가로 승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어선법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 규정을 어기고 항행 또는 조업할 경우 규정에 따라 선장과 선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행락철을 맞아 낚시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승선정원 초과 등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낚시어선 사업자와 낚시객은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병웅 기자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