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회원권 중도해지 피해 '주의보'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0/12 [09:11]

체육시설 회원권 중도해지 피해 '주의보'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0/12 [09:11]





전주시 서신동에 사는 이모씨(50대·남)는 지난해 4월 47만원을 주고 헬스장 1년 할인 회원권을 끊었다.
그러던 중 개인 사정으로 8월께 중도 해제 및 환불 요구를 했다.
하지만 헬스장 측은 계약서 상에 할인 회원은 환불 불가로 명시돼 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호성동에 거주하는 이모씨(20대·여)는 지난해 5월 요가 회원권 5개월치(58만원)를 등록했다.
이후 8월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정지 신청을 했고 11월 중도 해제 및 환불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계약서에 '1개월 정상요금 25만원으로 계산해 환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며 환불 금액이 없다고 답변했다.
박모씨(40대·남)는 2016년 12월 자녀 2명의 수영장 회원권으로 각각 39만원과 2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갑자기 수영장이 폐업해 환불을 문의했다.
체육시설 업체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3년(2015~ 2017년) 간 전북지역에서 접수된 체육시설 회원권 관련 상담은 총 324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106건, 2016년 113건, 지난해 105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66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해지·해제 및 위약금'으로 인한 피해가 139건(81.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업 및 부도' 13건(7.6%), '계약불이행 7건(4.1%), '거래관행(양도, 부대비용, 광고)' 6건(3.4%), '안전사고' 3건(1.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계약 기간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충동적으로 장기간 계약하는 것은 삼가하고 계약 유지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계약 기간을 정해야 한다.
필요시에만 연장하는 것이 좋다.
만약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도해지 시 부담금액, 사업자가 구두상으로 약속한 내용(무료서비스, 사은품 등)을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토록 한다.
6개월 이상 장기 계약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한다.
사업자 폐업 등으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중도해지 시 환급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결제 요금을 기준으로 정산한 이용료와 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 이용료 간의 차이가 큰 경우 반드시 사업자에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을 요구한다.
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건강, 체형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환불 거부, 계약불이행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계약기간은 신중하게 정해야 하며 만약을 대비해 가능한 환불이 가능한 곳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체육시설 회원권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센터(282-9898)로 문의하면 된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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