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0/16 [20:10]

국제결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0/16 [20:10]



국제결혼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늘고 있다. 이른바‘속성 국제결혼’으로 인한 부작용은 사회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한국의 언어, 문화 등에 무지한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한 인권침해도 많다. 최근 법무부가 국제결혼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특히 국제결혼의‘진정성’여부 판별을 위한 나름의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한국 남성이 외국인 여성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성의 모국어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남성이 결혼 이민자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경우 결혼사증(비자) 발급 과정에서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결혼이민 사증은 국제결혼 가정의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발급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 여성인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핵심 관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태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 자란 여성이 한국어에 숙달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번 개선안은 이민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경우 한국어 구사 능력 평가 기준을 완화해주는 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는 결혼 이민자가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출산한 경우만 혼인의 진정성이 명백하다고 봐 결혼 이민 사증 발급 요건을 완화해주고 있다.

그러나 결혼 이민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경우도 혼인의 진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상당 기간‘결혼동거’를 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결혼사증 재신청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개선안도 시행한다.

현재는‘속성 국제결혼’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 결혼사증 발급이 불허된 경우 6개월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했다. 자녀를 임신, 출산한 경우만 제한이 면제됐다. 그러나 상당 기간‘결혼동거’를 한 부부도 결혼사증 재신청을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많았다.

결혼사증 발급 기간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 언어를 매개로 부부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통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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