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등 강력 징수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0/17 [21:50]

익산시,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등 강력 징수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0/17 [21:50]


 
 
익산시가 11월 말까지를 상습?고액체납자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건수 3회 이상이면서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나섰다. 
지난 15일 기준 익산시 체납액 자료에 따르면 체납건수 3회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101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상수도 요금은 9천여만원에 이른다.
이에 시는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단수계고와 단수(정수)조치 등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에 따르면 수도요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정수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나 시는 올 여름 기록적인 더위로 인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유보하고 납부 독려 위주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시는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음에 따라 납부 독려에서 단수?재산압류 위주로 행정조치를 변경하기로 했다.
상수도과 관계자는 “공기업 재정건전화와 성실납부 수용가들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일상생활이나 영업활동에 꼭 필요한 수돗물이 단수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수도요금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덧붙여 “주택이나 상가 등의 소유권 이전으로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차후 발생될 상수도요금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산을 실시하고 새로운 소유자는 상수도과에 명의변경을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최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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