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부지 인수대금 완납한 자광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0/24 [16:39]

대한방직 부지 인수대금 완납한 자광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0/24 [16:39]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21만6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주)자광 대표가 최근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전주143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로 인한 이익금을 전주시에 환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 우려한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하는 용도 변경과 관련한 개발 이익금은 컨벤션센터 또는 현금 등으로 전주시에 환원할 것"이라며 "개발 이익 환수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와 투명하고 공개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부신시가지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대한방직 부지는 지난 2002년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당시에도 제척돼 특혜 논란이 있었다. 도심 한복판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덩어리로 뒤덮인 공장 부지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0월 대한방직 부지를 1980억원에 매입한 자광은 지난 4월 이 부지에 △430m 높이 143층 초고층 익스트림 복합타워 △3000세대 아파트 △7000여대 주차 공간 △20층 높이의 특급 호텔 △백화점 △테마공원 등 2조 5000억원대 규모의 매머드급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자광은 지난해 10월 계약금으로 198억 원을 지급했고 최근 잔금인 1,782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전체 매입대금을 완납했다. 향후 열리게 될 공론화위원회에선 △용도변경 특혜 문제 △주변 환경문제 △기부채납과 관련한 공원 등 공공시설용지 △교통에 미치는 영향 △개발이익금 환수문제 △적정성 여부 검토 등이 논의된다.

그러나 전주시의 공론화위원회가 사업 인허가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론화위에서 검토된 사안들에 대해서 자광 측이 100% 수용하리라는 것도 장담할 수는 없다. 자광 측은 가급적이면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방직 부지에 전북도 소유의 토지가 6228㎡가 포함돼 있다. 현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야 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승인은 전북도의 권한이다. 전북도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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