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감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0/24 [16:39]

전북교육감 항소심 징역 1년 구형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0/24 [16:39]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한이 없는 교육감이 실무 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해 승진 대상자를 지정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교육감 변호인은“교육감은 승진 범위 안에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승진 권한이 있다. 게다가 강요와 대가도 없었고, 이후 불이익도 없었다”며“피고인의 행동은 위법성에 대한 인식과 고의성도 없는 상태에서 내린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교육감은“단순한 의견 제시를 했을 뿐 인사에 개입하지는 않았다. 당시 명부에 대해 점검·확인조차 안했다. 이는 행정국장 등 인사 실무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이 사건의 발단은 전 정권의 불법적인 감사와 감시였다”면서“단순한 의견 제시가 불법일 수는 없다. 당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전북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 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1심 재판부는“행정국장과 부교육감도 이와 같은 근무 평정 관행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별 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사 개입 여부를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지고 있다. 도내 교육 가족은 물론 도민들도 모두 피로감이 더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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