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손 놓은 김제시의 육교 공사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0/28 [14:20]

두 손 놓은 김제시의 육교 공사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0/28 [14:20]



전북 김제시 김제육교 인근 주민들의 고통이 갈수록 심각하다. 김제육교를 철거하면서 임시 가설교를 당연히 설치해야 했다. 그러지 못한 것이 요인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통행권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실제로 김제시 봉남면 인근 여수해 마을, 신기 마을, 신월리, 서정리, 월성리, 오정리 등 주민들은 김제시 용동 오거리를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막혔다. 택시를 이용할 경우 기존 5,000원에 불과했던 택시비가 길이 막혀 돌아가면서 1만2천원~1만5천원으로 훌쩍 뛰었다.

이동이 불편한 것은 물론 생계에 큰 위협을 받으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 공사가 시작된 뒤 하루 평균 7천 대가 넘던 차량 통행이 끊겼다. 지역 상권은 매출이 바닥세라며 울상이다. 문을 닫은 점포까지 나왔다. 나머지 점포들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상인들의 반발에 김제시는 뒤늦게 가교를 놓거나 건널목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가교는 사업비가 80억 원이나 들어 부담이 크다. 이에 비해 건널목은 10억 원이 채 안 들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철로가 곡선부이기 때문에 일단 어렵다.

하행선과 상행선의 높이 차가 있기 때문에 통행도 어렵다. 임시 가설교 설치 요구를 놓고 철도청은“우리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반면 김제시는“철도청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자 김제시는 더 이상 다른 대안을 찾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아버렸다. 소음과 통행이 막혀 이중고라는 하소연도 커지고 있다. 지역 소상인대책위원들과 주민들은 김제시를 항의 방문했지만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막다른 길에 내몰린 상인들은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 익산시의 경우평화육교를 철거하면서 임시 진입로를 설치해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했었다. 재가설 공사는 오는 2021년 완료될 예정이다. 공사 기간만 3년이 소요된다. 김제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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