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을 적극 검토하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1/04 [15:46]

정년 연장을 적극 검토하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1/04 [15:46]



최근 교원 정년 연장을 놓고 한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교사 정년을 63살로 1년 연장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물었다. 62%가 반대였다. 잘된 일이라는 응답은 26.8%에 그쳤다. 정년 연장이 가져올 수 있다는 교사 사기진작과 부족 상황 해결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가 60%를 넘었다.

정년문제를 적극으로 공론화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여전하다. 정년 60세 연장법이란 2013년 5월 22일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연장할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2016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을 포함해 공공기관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적용됐다. 2017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됐다.

기존에 권고조항이던 정년을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60세로 나이를 연장한 것이 정년 60세 연장법의 핵심이다. 정년 60세 연장법은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를 대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찬반 논란이 있다. 찬성 측에서는 중장년층의 소득 증가와 생산력 향상을 이유로 꼽는다. 은퇴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 인구의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의 비용 부담과 청년 세대와의 일자리 경쟁 등을 근거로 든다. 정년 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한편, 신규 채용 감소로 청년 취업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연장을 추진하는 나라는 선진국 등 상당히 많다. 일본은 2013년부터 근로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프랑스는 2010년 법적인 최저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올렸다. 독일은 2013년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정년 연장 문제는 여전히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아직도 공론화 과정이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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