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금품수수에 대한 모든 것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1/26 [16:41]

경조사 금품수수에 대한 모든 것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1/26 [16:4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반부패 정책 기구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제정·운영합니다. 이 기관 홈페이지의 질의응답코너에 많이 올라오는 상담 중 하나가 바로 경조사입니다. 공직자와 공직자간 혹은 공직자와 민간인간에 사적으로 주고받는 경조사비 제한범위는 물론이고 어떤 경우에 받으면 되고 안 되는 지에 대해 매우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경조사비 수수 제한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설명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을 근거로 재정리된 것입니다. 
Q.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축의금과 조의금은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A.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합니다. 하지만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공직자가 소속한 공공기관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상의 경조사비 가액한도의 적용을 받나요?
A.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금품 등의 가액한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공직자등이 축의금으로 15만원을 받은 경우 가액한도를 초과한 부분(10만원)만 반환하면 되나요?
A.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통념에 부합하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만 반환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제공자는 제공한 경조사비 전액을 기준으로 제재합니다.
Q.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요?
A.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특정시기라도 부조 목적으로 ‘가액기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가액기준 이하’라 함은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원, 축의금과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을 말합니다. 경조사비는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Q.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는지요?
A.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가능합니다.
Q.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는 직무관련성 대가성 유무에 관계없이 수수해도 되는지요?
A.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있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형법상 뇌물죄로 형사처벌됩니다.
Q.매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A.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5호)에 해당되어 허용됩니다.


/김덕만(정치학박사) <전)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현)국토교통부 쳥렴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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