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서부발전 피해 보상 말뿐인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1/28 [16:23]

군산 서부발전 피해 보상 말뿐인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1/28 [16:23]



전북 군산의 서부발전 주변 주민들이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우선 고용과 고창 한빛원전의 지방세 지원이 말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발전소에서 나오는 연기와 분진 때문에 피해를 호소할 뿐이다.

이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275명의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우선 고용이 됐다. 그러나 서부발전에 채용된 군산 주민은 단 한 명도 없다.

법의 세부 조항이 지역 주민 채용 기준을 총 시설 용량 1000메가와트 이상, 그리고 연료를 원자력이나 유연탄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 용량 700메가와트에 연료가 LNG인 군산발전본부의 경우 주민 우선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발전소 주변에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해야 한다.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영업 이익을 얻는 기업은 반드시 영업 이익의 일부를 해당 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 국회는 뒤늦게 발전소 주변 주민을 돕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안 돼 법안 통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2013년 전북 군산에서 발생한 산화철 비산 사고의 피해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사고 원인은 군산발전처 보일러에서 발생한 녹이 초기 가동 때 굴뚝에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서부발전은 피해 차량 광택, 피해 농작물 전량수매, 건물·가옥 세척 및 보수 도장 등 보상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으며 주민을 포함한 환경관리위원회 운영을 제안했다.

한편 고창 군민들도 원자력 발전소 가동에 따른 피해를 겪고 있지만 역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전남 영광군은 한빛원전의 원전 소재지라는 이유로 해마다 400억 원의 지방세를 지원받는다. 그러나 고창군은 보상 개념의 지방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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