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60억원 공사' 도내 건설업 관심집중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2/04 [09:28]

'익산 60억원 공사' 도내 건설업 관심집중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2/04 [09:28]

도내 건설업계들은 익산시가 발주한 58억원 상당의 건축공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제한 공사로 발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달 27일 기초금액 58억4,900만원 규모의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건축)'를 발주했다. 이 공사는 공사금액이 58억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지역업체들을 배려하지 않고 입찰참가 대상 업체들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이 공고는 실적제한 완화 등을 위해 지난달 29일 전격 취소됐다.
이에 도내 건설업계는 해당 공사의 정정공고가 현 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정책기조에 맞춰 지역제한으로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익산시는 해당공사가 지역제한금액(100억원 미만) 임에도 불구하고 전국공개로 입찰참가 자격을 확대한 것은 현행 지방계약법에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최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집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현행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는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전국 다른 지자체의 경우 해당 공사와 유사한 공사를 발주할 경우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으로 공개 입찰을 진행한다"며"익산시도 해당공사를 다시 공고할 경우 반드시 지역제한을 적용해 정정공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충남 아산시는 기초금액 76억3,500만원 규모의 '배방체육관 건립사업 신축공사(건축,토목,기계,조경)'를 발주하면서 충남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또한 경기도 수원시는 기초금액 93억2,500만원 규모의 '영통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건축)'를 발주하면서 주된 영업소가 경기도 지역내 업체로 제한했다.
특히 익산시는 해당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단일건의 공사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나목(운동시설 중 체육관)에 따른 건축물로서 단일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시공실적(신축)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내 건설업계는 과도한 실적제한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도내 건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익산시가 평가기준규모를 4,719㎡으로 해 도내업체가 실적이 없을 경우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9,438㎡의 실적을 보유한 외지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야 한다“며”이 경우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의 실적사가 매우 적어 도내 대다수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못하게 된다"며 "다른 지자체의 경우 비슷한 공사를 진행할 때 실적을 완화해 발주했다.
특히 아산시와 수원시의 경우 해당공사들을 1건 실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을 적용해 발주했다.
이와 관련 익산시 관계자는 "정정공고 내용은 담당자들과 신중하게 검토해 지역업체들을 최대한 보호하는 내용을 담는 쪽으로 정정공고 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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