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사상초유 쑥대밭 사태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2/13 [17:13]

정읍시의회 사상초유 쑥대밭 사태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2/13 [17:13]

8대 정읍시의회가 개원 6개월을 맞아 시민운동가에 의해 시의원 및 의회사무국직원들이 무더기로 형사고발을 당해 사상초유 쑥대밭 사태가 되고 있다.
 
정읍시민단체인 유쾌한작당인정읍 및 경실련 회원으로 활동해 오던 김세명씨(수성동.44)는 13일 오후 2시 30분경 정읍경찰서에 정읍시의회의장단 5명을 직권남용, 김은주.김재오 의원 2명에게 폭력에 관한 법률위반(협박성 언어  폭력), 정읍시의회사무국직원 3명에게는 직무유기로 정식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형사고발은 국민권익위 및 행안부 행정고발에 이어 사법적 고발로 시의원 및 의사무국직원들이 줄줄이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어서 지역사회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정읍시의회 형사고발 사태는 지난 9월 10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추경안 가결을 두고 김은주 의원(당시 정의당 비례, 현 제명조치)이 투표방식으로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회의장을 긴장하게 하면서 긴급회의를 통해 투표방식을 합의하고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회의를 속개해 투표방식으로 한다는 발표도 없이 추경안에 이의가 없냐는 질문만을 던진 채 의사봉을 두드려 가결을 선포하자 김재오 의원(현 운영위원장)이 날치기라며 고성을 질러 큰 소동이 발단의 시작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을 방청하며 모니터링 하던 김세명씨는 한심스럽다는 말을 지인에게 넉두리 한 것을 두고 두 의원이 쇼를 했다는 말과 함께 와전이 돼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갖은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하자 이에 격분한 김씨는 통화를 녹음해 윤리행동강령위반으로 시의회에 공문으로 신고했지만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일방적 서류를 반려하자 국민권익위 및 행안부에 정식으로 행정고발로 접수함으로서 확대되고 말았다.

특히 김씨는 “정읍시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24조 3항에 따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를 통해 자문해야 하고 당시 상설로 두게 돼 있는 윤리 및 행동강령자문위원회의도 없이 의장단회의를 통해 서류를 반려하게 지시한 의장단의 행위와 사무국직원들은 절차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토로했다.
 
이어“처음부터 잘못을 지적한 시민에게 의회 및 직원들이 정식으로 사과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쉽게 끝날 사태를 두고 잘못을 덮으려고만 하는 권위적인 태도가 문제다”며“공무원 역시 의장단이 지시한데로 일을 처리해놓고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권위적인 자세로만 일관해온 태도가 이 같은 형사고발까지 가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회 관계자는 “뒤늦게 윤리 및 행동강령위원회를 설치했음을 인정한다” 며 “다음주 내로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황광욱 기자/hkw21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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