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등록금 인상 최대 2.25%, 교육부 동결 유도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2/25 [06:57]

내년도 대학등록금 인상 최대 2.25%, 교육부 동결 유도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2/25 [06:57]

내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가 2.25%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을 공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2016∼ 2018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5%였다.

산정 방법에 따라 내년도 대학등록금 법정인상 한도는 2.25%가 된다.
인상 한도가 2%대로 넘어선 것은 2015학년도 2.4% 이후 4년 만이다.
또 올해부터 시행한 학사제도 유연화(다학기제, 유연 학기제, 수업연한 단축 등)에 따른 등록금 인상도 대비했다.

학사제도 유연화 시행으로 인한 평균등록금 인상률이 법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Ⅱ유형도 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등록금 수준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법정 상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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