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초읽기

법사위에 이어 오늘 본회의 처리 ‘눈앞’… 전북 제3의 금융중심지 도약 기대

이대기 기자 | 기사입력 2018/12/26 [22:12]

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초읽기

법사위에 이어 오늘 본회의 처리 ‘눈앞’… 전북 제3의 금융중심지 도약 기대

이대기 기자 | 입력 : 2018/12/26 [22:12]


전북이 제3의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27일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국민연금공단 업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 전문인력 양성‘을 추가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위탁 등의 인력양성 방안을 신설함으로써 공단이 인력 양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특히 양성된 전문인력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적 연기금 등으로 진출해 국가와 금융산업 전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공적연기금 기관에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또 글로벌 자산운용을 선도하는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내외 자본시장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자생적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을 촉진해 금융관련 인력수급의 선순환 구조를 달성함으로써 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의 모델을 구축에 기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전북에 금융인재 양성을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내년 하반기 예정인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정 공고를 앞두고 관련 심사요건을 충족시키며 금융중심지 지정에 한층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대해서는 인력양성의 시급성을 고려해 먼저 인력양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양성 전담기관을 운영해 공단의 교육 노하우 축적, 안정적인 재원조달 구조 마련, 우수 교원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기금 1,000조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발의된 이 법은 지난해 6월 발의한 이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일부 야당의원의 반발로 그간 쉽지 않은 과정을 겪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전북도와 연금공단, 김광수 국회의원의 논리 설명과 끈질긴 설득으로 야당 의원의 마음을 돌려 가까스로 보건복지위를 통과(2018.2.22)시키고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순조로운 개정 절차가 진행됐다.

송하진지사는”자산운용 전문인력 양성은 전북이 추구하는 연기금 자산운용업 중심의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필수조건이다.“며 ”현장과 연계된 실무중심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고 도내 금융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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