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소규모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1월 9일까지 긴급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소규모 관광숙박시설 3개 업종에 대해 이뤄진다.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역사문화지구 등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지며 소방·전기·가스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점검한다. 관광펜션업 35개소, 한옥체험업 245개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143개소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가스시설, 보일러, 취사시설, 바비큐장 등 일산화탄소 관리상태 △소방법 등 법령 위반사항 △겨울철 화재안전 관리상태 등이다. 도는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견되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일산화탄소 경보기 자율설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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