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학' 재산 국고환수법 국회 통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8/12/31 [09:34]

'비리 사학' 재산 국고환수법 국회 통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8/12/31 [09:34]

내년부터 사립학교가 문을 닫을 때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리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은 해산 법인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주요 보직(법인대표·임원, 총장·부총장, 초·중·고교 교장·교감, 유치원 원장·원감)을 맡고 있는 법인이나 또 다른 법인 등에 귀속시킬 수 없도록 제한된다.
기존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해산하면 잔여 재산은 사실상 이사장 일가에게 다시 귀속됐다.
교육부는 서남대가 이번 개정안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 전 이사장의 비리로 부채가 누적되다 결국 지난해 12월 교육부로부터 폐교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법인 정관에 따라 서호·신경 학원으로 넘어갈 상황에 처했다.
서호학원은 이 전 이사장의 부인, 신경학원은 딸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법이 다음달 중 시행되면 서남대의 남은 재산은 국고로 환수된다.
 
개정안은 또 잔여재산의 귀속자 지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유치원·초·중·고교르 설치·경영했던 학교법인의 재산은 관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비리 당사자가 사학에 재진입하지 못하도록 임원 등의 선임 제한을 강화하고 결격 사유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추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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