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공급 및 불량식품 척결을 위한 성수식품(재수용품 및 농·축산물 등)제조 및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단속반을 편성해 8일부터 25일까지 기획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북도 및 시·군 특사경과 생활안전지킴이 등으로 구성된 3개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총 100개소(식품제조업 및 판매업 50개소, 축산물제조 판매업 25개소, 농·수산물 판매업소 2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설 명절대비 먹거리 불법 유통행위 기획단속은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를 사전 차단할 목적으로 주요단속 내용은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의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제조시 사용·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또한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폐기처분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및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도 강승구 도민안전실장은“도민들께서도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 신고·제보 전화 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신고 WWW.saf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저작권자 ⓒ 새만금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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