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성.규성 형제, 피고인 신분 나란히 법정에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1/11 [09:18]

최규성.규성 형제, 피고인 신분 나란히 법정에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1/11 [09:18]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8년 간 도주한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과 그를 도운 친동생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70)이 피고인 신분으로 나란히 법정에 섰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씨 형제가 한 자리에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속행 공판이 열렸다.
구속 된 최 전 교육감은 옅은 푸른색 수의를, 불구속기소된 최 전 사장은 정장을 입었다.
법정에 선 최 전 사장은 수의를 입은 형에게 가벼운 눈 인사를 한 뒤 피고인 석에 앉았다.
검찰은 이날 최 전 교육감을 추가 기소했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주민등록법·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행사·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최 전 교육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의 추가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최 전 교육감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도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인정했었다.
최 전 사장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측근 등 3명의 명의를 친형인 최 전 교육감에게 빌려줘 병원과 약국 등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명폰과 통장, 체크카드를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해 변론할 것이 없다. 사건을 분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인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겼다.
수사를 받던 중 돌연 잠적한 그는 8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6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한 최 전 교육감은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문화 생활을 즐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생활비 계좌 3개, 주식 계좌 5개를 사용했으며 생활비 계좌에는 총 4억9,000만원이 입금돼 사용한 금액은 매월 700원에 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양병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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