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 페이의 문제점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1/12 [23:00]

열정 페이의 문제점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1/12 [23:00]



열정페이(熱情pay)란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면서 열정을 빌미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 지난 2016년 청년 임금 근로자 6명 중 1명가량은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이른바‘열정 페이’로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 현장 실습은 교육이 목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상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열정 페이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곳곳에서 < 일 시키고, 돈 안주기 > 행태가 종종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높은 경력이나 높은 학력, 업무 실적에 비해 낮은 연봉을 주는 일에도 해당된다.

외국에서도 무보수 인턴이라 하여 비슷한 용어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다.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거나 해외로 도망가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 말은 국가 기관에서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일을 시킬 때 "너 좋아하는 일 시켜주는 거니까 좋지?"라는 말과 함께 노동 착취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심각하다. 열정을 갖고 일하던 근로자가 그 열정에 대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탓에 열정이 금방 식어버리는 것은 물론이다. 열정을 갖고 일하던 직장 혹은 직종에 실망하면서 아예 떠나버릴 수 있다.

열정은 무한정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열정이 식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사회와 단절할 수도 있다. 악덕 업주들은 겉으로는 노동이 대단하고 고귀한 것처럼 추켜세운다. 그러나 정작 연봉을 올려 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해도 붙잡지 않는다.

대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쓸데없는 자존심만 높다, 어느 직장에서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너 그만둬도 여기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다, 버릇이 없고 게으르다" 등 최악의 말을 쏟아낸다.

열정페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넘어서는 일이다. 해당 회사는 초과 근무와 악조건을 오히려 자랑한다. 일주일 근무는 기본이며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기도 한다. 그에 따른 피로, 스트레스 등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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