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1/14 [15:46]

남원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1/14 [15:46]



 
남원시가 각종 인·허가, 등록에 따른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2,405건에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865건 약 5,800만원(22.9%)이 증가한 것으로 태양광 발전소 관련 전기사업허가 증가와 통신3사의 무선국 개설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한 자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동지역은 7,500원 ~ 4만5,000원, 읍·면지역은 4,500원 ~ 2만7,000원까지 세액이 차등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기,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1522-4449)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세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납부에 소홀하기 쉬우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적용됨은 물론 인·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275)로 문의하면 된다./권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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