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1/17 [21:27]

인상되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1/17 [21:27]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오는 4월부터 인상된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만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오른다. 기초생활수급 대상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또한, 4월부터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다.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2층 연금체계에서 전 국민 공통의 1층 부분의 연금이다. 모든 국민에게 노후에 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이다. 2014년 우리나라에도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돼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인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됐다.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된다. 소득 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을 뜻한다. 이 금액이 해당 연도 선정 기준액의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
정부는 매년 1월 선정 기준액을 발표한다. '선정기준액'은 노인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을 뜻한다. 노인 소득재산 분포와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소득 인정액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보유재산으로 발생하는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일하는 노인들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에는 별도의 공제를 반영한다.
근로소득에서 기본 84만 원을 공제한 다음 이에 30%를 더 공제한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하면 소득 인정액이 나온다.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기타 소득이며 이는 공제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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