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뇌물 공화국인가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2/10 [21:37]

대한민국은 뇌물 공화국인가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2/10 [21:37]



대한민국은 여전히 뇌물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는 2016년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다. 대한민국은 2014년과 마찬가지로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하위권인 27위를 차지했다. 부패방지의 핵심은 사회에 만연된 뇌물 제거가 핵심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이 법의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공무원은 수뢰는 형법의 뇌물죄로 민간인은 배임 수재죄로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수뢰나 배임 수재의 경우 모두 입증이 쉽지 않은 직무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은 온통 구멍 난 그물이었다. 법망(法網)은 있으나 마나였다. 큰 물고기는 잡지 못하고 피라미만 잡는 그물 아닌 그물이었다.

우리나라의 접대문화는 너무 지나치다. 이미 정도를 넘어섰다. 공직자나 언론인이 돈 많고 권력 있는 이들로부터 과한 접대를 받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제는 뇌물로 소비되던 그 돈이 건전한 소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정 우리 경제에 보탬이 되는 일이다.

복잡하고 기준이 애매모호한 김영란법에 대처하려면 사전에 이를 잘 알아야 한다. 감사의 표시 등 전통적인 미풍양속도 자칫 법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등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가 무려 400만 명 이상이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권 역시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영란법은 '알쏭달쏭'한 내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기업 이미지를 망가뜨리는 불상사를 미리 막아야 한다. '김영란법 배우기'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뇌물 공화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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