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외부폐기물)-임실(오염 토양정화시설) 지역 뿔났다

환경부 폐기물 753t 군산으로 반입 광주업체 임실에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설치…도의회 등 ‘발끈’

이대기 기자 | 기사입력 2019/02/15 [09:12]

군산(외부폐기물)-임실(오염 토양정화시설) 지역 뿔났다

환경부 폐기물 753t 군산으로 반입 광주업체 임실에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 설치…도의회 등 ‘발끈’

이대기 기자 | 입력 : 2019/02/15 [09:12]


한 비료공장의 다량 폐기물로 인해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의 한 원인으로 지목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와 임실군에 외부지역 폐기물과 오염토양 정화시설이 각각 반입 설치돼 전북도의회 등 지역사회가 발끈했다.

우선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찬욱 위원장과 한완수의원등은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익산 장점마을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진상 규명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산에 타 지역 배출 폐기물의 반입과 오염 토양 정화시설의 임실 지역 설치는 자칫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 받고 있다”며 전북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군산에 반입된 폐기물이 753t에 달하고 특히 지난 1월 24일 환경부가 국가 지정 폐기물이라는 이유로 충북과 강원 지역 폐기물을 이곳에 반입했다”며“환경부의 이 같은 독단적 행정은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위이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광주에 등록된 한 업체가 임실에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대표적인 관광자원이자 식수원인 옥정호 상수원을 훼손하는 일이고 주변 농경지의 오염을 가중시키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현행법으로는 이 업체의 사무소가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어 정화시설 설치에 대한 등록 권한이 광주시장에게 있다.

따라서 전북도나 임실군에서 등록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단지 임실군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이곳에 설치해야 할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뿐이다.
현재 임실군이 이 업체가 제출한 ‘폐수배출시설’을 반려한 상태다.

이에 업체는 임실군은 상대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정의당 전북도당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도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임실 오염토 및 군산 불법 폐기물 반입, 익산 장점마을 공장폐기물 문제에 대해 송하진지사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도당은“송하진 지사가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임실 오염토양 정화시설 허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허가권 취소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익산 장점마을은 2001년부터 한 비료공장이 다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고 KT&G의 연초박을 반입해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악취와 토양오염, 수질오염이 의심되고 있다.

특히 장점마을 주민 80명 가운데 30여명이 암에 걸렸고 이중 17명이 사망하면서 사회문제가 됐다.
현재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도 김호주환경보전과장은“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토양정화업 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건의했다”며“특히 환경부와의 협조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군산 유입 폐기물을 반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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