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공로연수 시대에, 지역실정에 맞게 고쳐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2/14 [16:27]

퇴직자 공로연수 시대에, 지역실정에 맞게 고쳐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2/14 [16:27]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퇴직후 사회에 적응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1993년에 도입됐다.
공로연수제도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공직 노하우를 군민에게 전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제도였다.
공로연수제도가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인사적체 해소나 퇴출 등 목적 외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 것 같다.
공로연수제도는 연수기간 중에는 현업 수당을 제외하고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만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 상당수가 공로연수를 기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로연수기간 동안 무 노동 하는 공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고의 낭비다.
공로연수 제를 폐지하면 고위 공직자의 노하우를 지자체와 후배 공직자들에게 전수 하게 되고 이는 군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공로연수제도 폐지로 공로연수 대상자가 1년 늦게 퇴직하면 다음진급자가 1년 늦게 진급하겠지만 퇴직도 1년 늦게 하게 되고 노하우를 1년 더 전수하게 되고 실업자가 되는 날도 1년 늦어지게 되는 것은 1석3조라고 생각한다.
유기상 군수는 취임 직후 공로연수제를 폐기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
선견지명(先見之明) 한 탁월한 제안이었다.
공직자의 사회적응시간은 3개원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더 길면 지루하고 공무원 신분이라 각자의 노하우나 자격증으로 취직이나 창업도 할 수가 없고 이런 이유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면 명예퇴직을 신청 하는 공직자들도 상당수가 되는 것 같다.
공로연수제도는 사회적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고 공로연수기간을 6개월로 하거나 공로연수를 신청하지 않고 퇴직기간 까지 근무하는 것은 당사자가 본인의 처지와 계산에 따라 결정 하도록 했으면 한다.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지방정부시대로 가는 시점을 대비한 지역실정에 맞는 공로연수제도가 정착 돼야 한다.
공로연수제도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



/고창 신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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