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절실한 나라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3/05 [06:55]

김영란법이 절실한 나라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3/05 [06:55]



대한민국은 여전히 김영란법이 절실하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러나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특히 2010년 '스폰서 검사'와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이 발생했다.

향응과 금품 수수를 했음에도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비리를 규제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2011년 6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청렴 확산 방안'을 보고하며 가칭 '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처음 제안했다. 2012년 8월 권익위는 공직자가 금품 등을 100만 원 초과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이후 국회 제출 이후에도 '법의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표류를 거듭했다. 결국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2017년 12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2018년 1월 말부터 적용됐다.

청탁금지법의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대법관은 대한민국 사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이다. 대법관 임명 당시 16년만의 40대 대법관이자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른 연공서열을 10년 이상 뛰어넘은 파격 인사로 화제가 됐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하고 호주제와 사형제에 반대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려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대법관 퇴임 당시“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대법관 경험을 살려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선언했다.‘전관예우’ 관행이 만연한 법조계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그는 퇴임 이후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강단에 섰다. 김영란은 2012년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자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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