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불합리한 지방도 접도구역 정비 추진…재산권 보호 도모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3/14 [17:20]

도, 불합리한 지방도 접도구역 정비 추진…재산권 보호 도모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3/14 [17:20]


전북도가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지방도에 지정된 접도구역 중 오류로 지정됐거나 주변여건이 변화된 지역, 현행규정상 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정비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접도구역이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도로경계선 양쪽에 일정 범위를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이며 지방도의 경우 도로 양쪽에 5m씩 접도구역으로 지정돼 관리하고 있다.
접도구역은 ‘도로법’과 ‘접도구역 관리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도로관리청에서 지정하고 접도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주는 아무 보상 없이 건축물 신축,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이는 토지 주 입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막대한 규제이므로 이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도는 도민들의 재산적 피해를 경감시키고 향후 잠재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불합리한 지방도 접도구역’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비할 접도구역은 도가 관리청인 지방도 중 지형도면에 실제 사용하는 도로와 다르게 고시된 지역 및 오류로 지정된 경우 현행규정상 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 정비하게 된다.
우선 접도구역 관리책임자인 시군에서 4월까지 민원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하게 되고 도는 수요결과지역에 대해 관련규정과 주변여건 등을 고려 해제여부를 검토 후 10월중에 변경고시를 할 계획이다.
지방도에 지정된 접도구역이 잘 못 지정돼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도민은 해당지역 시군도로관리부서에 4월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규정상 불가피하게 지정되는 접도구역은 토지 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재산권의 제한일 수 있다.”면서 “도가 관리하는 지방도에 대해서는 이번에 관련규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제 또는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대기기자/daehop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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