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조합장 선거 '뒤탈'

새만금일보 | 기사입력 2019/03/15 [09:17]

전북 조합장 선거 '뒤탈'

새만금일보 | 입력 : 2019/03/15 [09:17]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마무리 된 가운데 상당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당선자 가운데 상당수가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금품 제공으로 인한 수사가 대부분으로 나타나 또다시 '금권 선거'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선거를 통해 당선된 109명의 조합장 가운데 18명이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 중 15명은 금품향응 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선거에 출마한 전주의 한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명절 선물세트 200개를 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조합장은 지난해 말 조합 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 한 임원이 대의원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에 따라 대규모 재선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뿐더러 수사선상에 오르는 당선자가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장 당선자가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일각에서는 '깜깜이 선거'가 불법 혼탁선거를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예비후보 등록도 없고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특히 현직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것이다. 
실제 전북의 경우 88명의 현직 조합장 중 64명(72.7%)이 재신임을 받았다.
이처럼 현직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밖에 없는 조합장 선거는 형평성 논란까지 지적되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이인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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